27일 본회의장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 공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춘희 전 세종시장 등 9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춘희 전 세종시장 등 9명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에 기여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춘희 전 세종시장 등 유공자 9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밖에 유공자로는 김준식 상임고문(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를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성은정 사무처장(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최병조 집행위원장(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시민연대), 최정수 공동대표(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국토연구원), 박정현 자문위원(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관련 자문단), 채평석 위원장(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등이다.
이순열 의장은 “각자 소임을 다해주신 유공자들 덕분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 10월 국회규칙이 제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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