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 전출금 803억 원, 비법정 전입금 39억 원 규모 확정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4일 교육청 청사 상황실에서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 법정전출금 803억원과 비법정 전입금 39억원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양 기관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 현안과 교육 예산안에 대해 협의·확정했다.
세종시교육청과 시 등 양기관은 협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어 내고 있다.
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세종 교육국제화특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후에는 양 기관의 합의로 세종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한, 교권보호 4대 법안 개정 시기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2024년 법정전출금(803억 원) 예산편성안과 비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총 39억 8천만 원을 안건 심의하여 확정했다.
비법정전입금 지원 사업은 ▲교복비 지원(3,343백만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50백만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140백만원)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35백만원) ▲신규사업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운영(100백만원) 등으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최대한 반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도 세종시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교육안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시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수도에 걸맞은 세종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