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위생 확인 후 지정…상수도요금 감면·홍보 등 지원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말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 표찰 교부, 상수도요금 20% 감면(개별계량기 사용업소 한정), 시 누리집 홍보, 종량제 봉투‧ 소모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민·관 공동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지역내 평균가격 이하 가격 수준 ▲매장 내ㆍ외 위생ㆍ청결 수준 ▲지역화폐 가맹, 가격표시제 준수 등 공공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ㆍ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hk112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세종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된 아름동 모란반점, 도담동 행복한약초칼국수, 금남면 자연셀프세차장을 포함해 음식점 31곳, 이·미용업 3곳 등 총 37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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