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최교진 교육감, '9월 4일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자'
상태바
최교진 교육감, '9월 4일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자'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8.29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에 교권보호 관련 개정 법안 국회통과 노력 및 예산 확보 촉구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 이날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뒤, 9월 4일 예정된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존중해야 하고, 교실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고, 교육의 문제를 교육 밖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교육감은 또  “이런 상황에 시도교육감과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의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라며 교육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조 2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시휴업을 할 경우에 수업결손은 방학 등의 조정을 통해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업결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개별학교의 임시휴업의 경우 그 재량권의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학교의 장”이라며, “세종시는 교육감이 봤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학교의 적법한 임시휴업에 대해선 불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교육감은 또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 노력과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교육계를 갈라치기 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에 맞추어 먼저 가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지금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로 믿고 돕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세종교육공동체에게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