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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정회, 보통교부세 관련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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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정회, 보통교부세 관련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신청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3.08.2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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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충민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매년 2~3천억원 못 받아
세종시의정회 황순덕 회장이 29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관련 고충민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사진=세종시의정회 제공)
세종시의정회 황순덕 회장이 29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관련 고충민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사진=세종시의정회 제공)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시의정회(전직 지방의원 모임, 회장 황순덕)는 최근 5년간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1조3,200억원을 교부 받지 못한 행정안전부의 위법·부당한 보통교부세 산정실태의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29일 제출했다.

고충민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개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세종시의정회는 고충민원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주민의 복리 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세종시와 세종시민도 당연히 기초사무 수행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현재 인구 39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세종시법률에 따라 단층제 광역시로 운영되고 있지만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고 사무수행 경비 충당을 위하여 광역시세와 구세를 전부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시에도 당연히 세종시의 기초사무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극히 일부만(25개 통계수치중 5개만 산정)을 반영하여 2023년도에 3,700억원, 최근 5년간 1조3,200억원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받지 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단층제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인구 68만명)도는 2023년도에 보통교부세를 1조9,900억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세종시 지역내에서 교육자치사무를 단층제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로 부터 2023년도에 1조 10억원(제주도 1조 1,500억원)의 교육교부금을 받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세종시의 어려운 계층 등에 배분 재원이 되는 기초사무 수행분 기초생활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보통교부세를 정당하게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시민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가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순덕 회장은 “앞으로 세종시의정회는 헌법소원 청구을 비롯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세종시 지원위원장(국무총리) 면담 개선요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우리 세종시의 정당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각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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