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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로 1억 3천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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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로 1억 3천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07.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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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북부서는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공연티켓, 게임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판매 글을 작성하지 않고,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중고물품 판매업자인 척 속여,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 뿐만아니라 계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을 핑계로 수차례 재입금을 요구해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전국 경찰서에 개별 접수된 사건을 세종북부서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대포차, 대포폰을 이용해 모텔 등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도주했고 경찰은 도주 중인 A씨의 은신처를 파악,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는 가급적 대면 거래 및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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