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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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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대응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6.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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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실무협의체 구성 22일부터 합동 지도·단속
부동산거래 상담제 운영…거래·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담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 장면.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지부장 김동호)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3회에 걸쳐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 공유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협회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상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계의 각종 동향을 공유하며 전세사기 의심 등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상담제는 부동산 매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전반에 걸쳐 이뤄지면 상담은 오는 22일 10시를 시작으로 매월 2주‧4주차 목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시청 민원실 내에서 운영된다.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에 소속된 전문 중개인력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주로 매매·전세 등의 적정 가격, 중개수수료, 계약 절차, 임대차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중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도 자체적으로 지난달 23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적정 전세가율 중개, 중개보조원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가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함이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해 부동산 거래시 살펴볼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다. 계약단계별 점검표(체크리스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 통합 정보 제공,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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