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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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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4.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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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분 25% 지원, 2030년까지 7년간 연장이 핵심
"여야 협의로 조속 통과…행정수도 완성 합심해야"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5일 "보통교부세의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한 강준현 국회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강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는 게 주 내용"이라며 "세종시 성공은 전국 어디나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세종시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 재정부족액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되어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만약 개정안 통과가 미뤄진다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강준현 의원실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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