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지급 현황, 학교 안전사고 처리 절차 등 안내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정병익, 이하 학교안전공제회)는 24일 2층 대강당에서 각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와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학교안전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의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등하교시간,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학습, 현장학습 시간 등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기왕증 및 과실상계에 대한 개정된 사항과 간병료 및 부대 경비에 대한 신설된 사항을 안내했다.
학교 안전사고 시 사고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사고에 따른 지급범위 등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 교사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밖에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는 후 구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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