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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 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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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 대법원 판단 받는다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4.0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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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병행
최민호 시장, “소송과 별개로 집행부-시의회 협치 노력 지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날 '출자출연 운영 조례안' 공포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효력 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병헌 세종시 의장은 3일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했다. 

시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월 10일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로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열린 제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표결 과정에서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에 기초하여 조례안이 통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를 공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을 시장·시의회·기관 이사회가 각각 3명씩 균등 추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천 비율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시장 친서를 시의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접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시의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대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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