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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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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심사·의결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03.17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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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임시회 1차 회의 개회,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행복의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행복위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회,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15건 중 1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1건은 보류됐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탁기간을 현실에 맞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했다.

임채성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종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중 셋째부터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그동안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아왔던 도우미 지원을 세종시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간 7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아울러, 지난 제80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정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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