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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유...병원. 대중교통내에선 꼭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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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유...병원. 대중교통내에선 꼭 써야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1.29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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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고위험군·유증상자·밀집시설은 의무 착용 권고
시행 초기 현장에선 혼선 불가피...추가 접종 등 당부
세종시청과 코로나 이미지
세종시청과 코로나 이미지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세종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때문에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 착용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함 손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도 중증화·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만큼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2년 넘게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에  협조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의무가 아니더라도 적극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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