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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시 교육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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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시 교육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2.11.1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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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9일 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건넸다 돌려받은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 교육감은 2020년 4월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원(제3대 후반기 시의장)에게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었다.
공직선거법상 교육감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할 수 없다. 다만 사회 규범상 의례적인 수준(5만∼10만원)을 벗어나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적용된다.

이에 앞서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접수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9월 금품을 주고받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금품 교부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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