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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법정 수당·실비 외 금전제공 선거사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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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법정 수당·실비 외 금전제공 선거사무원 고발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10.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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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감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에게 금전제공 한 혐의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70만원 제공한 2명 검찰에 고발
세종시선관위
세종시선관위.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세종시교육감선거와 관련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B씨와 C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금전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공직선거법」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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