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상태바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9.21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조정대상지역 유지
도시와 녹지가 적절히 어우러져있는 행복도시 전경 ⓒ정은진 기자
행복도시 전경.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지방권은 세종을 제외한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종시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고, 세종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제지역은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이다.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도 포함됐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