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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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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등록하세요"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7.0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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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인 개 대상…온라인 직접 신청도 가능
동물등록증.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가 내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이며,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한 상태임에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 또는 동물의 상태(사망, 되찾음, 외장형 목걸이 분실 등)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 역시 동물병원이나 시 동물위생방역과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창희 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종시 반려인의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종이형에서 카드형 등록증을 신규 도입해 동물등록 신규신청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자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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