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 등 3인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종시선관위 지도과 관계자 측은 <세종포스트>와의 전화 연결에서 어떤 후보군인지를 묻는 질문에 "후보군은 알려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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