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미분양 시 세종시·시행사 공동책임 문제제기
세종시가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미분양 시 시행사(세종미래산업단지), 시공사(현대엠코)와 공동책임을 지기로 약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최근 세종시의회가 통과시킨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산업 미분양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수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시의회가 의결한 수정동의안에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미분양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 세종시가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당초 동의안에는 ‘준공 후 3년 경과시점에 미분양 용지를 세종시에서 책임분양(매입확약)’하도록 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상식적으로 공동책임은 사업관계자 3곳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 능력을 갖춘 한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경제유동성에 의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세종시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안과 수정안은 별반 차이가 없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와 MOU를 체결한 업체들의 입주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미래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매우 중요한 시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월 ㈜에어텍 등 수도권 LED(발광다이오드) 생산업체와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전의면 양곡리 일원 80만㎡의 부지에 세종미래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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