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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 홍보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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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 홍보 높여야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2.2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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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개정안 시행
공동주택 내에서도 사진·동영상 신고 가능
세종시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이 이뤄지는 모습.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이 이뤄지는 모습.

[최성원 세종포스트 기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방해행위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시행 이전에는 설치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만 단속했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다.

법 개정 이후 모든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단속이 시행되며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등의 경우다.

이전 일반도로가 아닌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단속 공무원이 직접 와야 했지만, 해당 법령 시행 이후 산업통상부는 사진·동영상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지침됐다.  

세종시는 지난달 28일 개정안 발표 이후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중이나 해당 법률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타도시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충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저탄소 녹색도시 기조를 갖고 나아가는 세종시.

해당 기조에 선명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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