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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연기지구 보상 노린 투기행위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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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연기지구 보상 노린 투기행위 강력대처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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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신규공공주택지구 발표 후속 조치...현장점검반 운영
항공촬영 완료,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행정조치
24일 조치원과 연기지구에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점검반 ©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신규 공공택지 선정으로 보상을 앞두고 있는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대처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치원지구 7000호(면적 88만㎡), 연기지구에 6000호(62만㎡) 총 1만 3000호(150만㎡)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바 있다. 

이번 점검은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을 주요 점검할 예정이다. 

현정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점검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했다.  

점검반에는 시를 비롯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며 행정조치는 시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반은 지난 24일 조치원·연기지구 현장설명을 듣고 경계를 확인하는 등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8월 30일 발표 즉시 주민공람 공고됐으며,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 드론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과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세종시는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지역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23년 9월 4일까지 3개 읍‧면(6개리), 8.27㎢(6239필지)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 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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