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왜곡된’ 첫마을 사교육시장
상태바
‘왜곡된’ 첫마을 사교육시장
  • 이충건
  • 승인 2013.01.24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주부의 하소연 “대전 둔산보다 40만원 늘어”

대전 둔산에서 세종시 첫마을로 입주한 공무원 김모(여·40)씨. 남편과의 사이에 초등 6학년(예비중 1)과 3학년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부부다. 그가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 130만원.

김씨의 사교육비 지출내역을 들여다봤더니 큰 아이 수학 30만원(공부방, 주3회), 영어 24만원(공부방, 주 2회), 논술 24만원(공부방, 주2회), 태권도 12만원(매일) 등 모두 90만원에 달했다. 둘째 아이는 수학공부방(주4회 15만원)을 비롯해 태권도(12만원)·피아노(13만원)학원에 다닌다. 김씨는 "둘째 아이도 영어공부방을 보내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에서보다 사교육비가 40만원 이상 늘었다"고 했다.

첫마을 입주민들이 과도한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하소연이다. 학부모들은 지난 15일 세종시를 방문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도 이런 불만을 쏟아냈다.

과연 김씨가 내는 사교육비는 적정한 것일까?

학원비는 지역마다 다르다. 각 지방교육청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준단가를 결정하는데 학원은 기준단가를 초과해서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세종시교육청의 기준단가는 초·중학교 보습(보충학습) 최고가가 1분당 130원(시간당 7800원), 고등학교 145원이다. 피아노는 분당 초·중급 110원, 고급 120원, 입시 130원이다.

이웃한 대전시교육청 기준단가는 보습의 경우 초등학교 165원(시간당 9900원), 중학교 194원, 고등학교 199원이고, 피아노가 일반 150원, 입시 200원이다. 상식적으로는 세종시 사교육비가 대전시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진짜 그럴까?

김씨의 큰 아이는 수학공부방을 주3회 2시간씩 다닌다. 매주 6시간(360분)씩 4주(1440분)간을 다니는 셈이다. 기준단가를 적용하면 산식은 ‘130(원)×360(분)×4(주)’이고, 이 공부방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강료는 18만 7200원이다. 김씨는 법정 수강료보다 10만원 이상을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영어공부방과 논술공부방은 주2회 1시간30분씩 다니므로 최대 각각 9만 3600원이다.

김씨의 큰 아이와 동일조건으로 대전 중구 목동의 한 수학공부방에 문의를 했더니 한 달 수강료가 18만원이었다. 한 시간씩 주5회 기준이다. 예비 중학생인 만큼 대전시교육청의 기준단가에 따라 최대 23만 2800원(초등 최고가 19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과천의 한 브랜드 수학공부방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주5회 매일 한 시간씩 중학생 기준으로 20만원 내외이고 대형학원이 5만원 정도 더 비싼 수준"이라고 했다.

세종시 첫마을에서 유독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뭘까?

첫마을 2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에 따르면, 상가는 전용면적 23㎡(7평) 기준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 이상이다. 보통 보습학원은 70㎡(21평)의 강의실을 비롯해 구색을 갖추려면 최소 99㎡(30평)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학원이 입점할 수 없는 구조다. 상가 임대료가 비싸니 첫마을은 공부방이 성황인데, 전용 109㎡(33평)~116㎡(35평)의 월 임대료가 80만원(보증금 2000만원) 정도다. 이마저도 집구하기가 쉽지 않다. 피아노학원이나 태권도학원은 기준단가를 초과해 보습료를 받고 있지는 대전에 비해서는 2~3만원이 비싸다.

문제는 아파트 공부방에서 과도한 보습료를 받고 있다는 것. 명백한 학원법(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교육당국의 지도·단속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자로 돼 있다. 즉 대학 3학년부터 강사로 일할 수 있다. 공부방은 학원과 달리 강사의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관할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수요자가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록시점에서 수강료를 기준이상 받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수강료를 과하게 받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Tag
#NUL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