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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보다 10만원 비싼 첫마을 수학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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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보다 10만원 비싼 첫마을 수학 공부방
  • 이충건
  • 승인 2013.0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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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 지도·단속해야

세종포스트가 김씨가 내는 공부방 수강료가 적정한지 따져봤다.

김씨의 큰 아이는 수학공부방을 주3회 2시간씩 다닌다. 매주 6시간(360분)씩 4주(1440분)간을 다니는 셈이다. 기준단가를 적용하면 산식은 ‘130(원)×360(분)×4(주)’이고, 이 공부방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강료는 18만 7200원이다. 김씨는 법정 수강료보다 10만원 이상을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영어공부방과 논술공부방은 주2회 1시간30분씩 다니므로 최대 각각 9만 3600원이다.

김씨의 큰 아이와 동일조건으로 대전 중구 목동의 한 수학공부방에 문의를 했더니 한 달 수강료가 18만원이었다. 한 시간씩 주5회 기준이다. 예비 중학생인 만큼 대전시교육청의 기준단가에 따라 최대 23만 2800원(초등 최고가 19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과천의 한 브랜드 수학공부방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주5회 매일 한 시간씩 중학생 기준으로 20만원 내외이고 대형학원이 5만원 정도 더 비싼 수준"이라고 했다.

세종시 첫마을에서 유독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뭘까?

첫마을 2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에 따르면, 상가는 전용면적 23㎡(7평) 기준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 이상이다. 보통 보습학원은 70㎡(21평)의 강의실을 비롯해 구색을 갖추려면 최소 99㎡(30평)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학원이 입점할 수 없는 구조다. 상가 임대료가 비싸니 첫마을은 공부방이 성황인데, 전용 109㎡(33평)~116㎡(35평)의 월 임대료가 80만원(보증금 2000만원) 정도다. 이마저도 집구하기가 쉽지 않다. 피아노학원이나 태권도학원은 기준단가를 초과해 보습료를 받고 있지는 대전에 비해서는 2~3만원이 비싸다.

문제는 아파트 공부방에서 과도한 보습료를 받고 있다는 것. 명백한 학원법(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교육당국의 지도·단속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자로 돼 있다. 즉 대학 3학년부터 강사로 일할 수 있다. 공부방은 학원과 달리 강사의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관할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수요자가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록시점에서 수강료를 기준이상 받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수강료를 과하게 받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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