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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새로운 기본방역수칙',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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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새로운 기본방역수칙', 어떤 내용 담겼나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3.2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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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정부 방침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추가 연장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개인·시설별 새로운 기본방역수칙 적용
실내서는 항시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변화 숙지해야
29일 0시부터 새로이 적용될 방역수칙 예시 ⓒ세종시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며 “전국적으로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개월째 300~400명 대를 유지하면서, 정체기 극복과 새로운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적용하고, 종전과 같이 동거·직계 가족 모임과 상견례, 영유아 포함 가족 모임 시에는 5인 이상 모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집단 감염 사례 등이 보여준 일부 미비점도 개선한다. 방역 조치 보완과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반드시 지켜야할 새로운 방역수칙도 적용한다.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총 24종의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별 방역수칙도 29일 0시부터 단계에 관계없이 새로운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적용대상 시설도 기존 24종 시설에다 스포츠 경기장(관람),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관리 등 기존 4개 수칙은 기본이고, 음식섭취 금지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모두 7개 추가 조치도 단행한다. 

또 방역수칙 게시문에 이용가능 인원도 함께 담도록 안내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출입명부 작성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에선 수기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로만 출입을 허용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도 의무화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도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부터 유증상자의 출입제한 조치 권고 등을 수행한 방역 총괄 관리자 지정도 의무화한다. 

현재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등 일부 일반관리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가능 인원 게시 의무도 보다 강화한다.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돼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된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 준비 시간을 감안,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높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단체 및 장거리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봄철 유원지나 다중밀집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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