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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 24일 개최,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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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 24일 개최, ‘첫 시험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2.1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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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개선소위서 50인 이하 폐쇄형 공청회 예고 
향후 넘어야할 일정 만만찮아, 상반기 통과 여부는 미지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첫 심사에 들어갔다. (제공=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첫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가 드디어 오는 24일 시험대에 오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319호실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에 의한 ‘2월 공청회 개최’ 일정을 이행하는 수순이다. 이날 확정한 제384회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 공청회 및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23일(화) 오후 2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24일(수) 오후 2시) ▲2020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김남국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등 안건(상정), 업무보고(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25일 오전 10시) 일정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서울시 상황’과 지속적인 ‘국회 내 확진자 발생’ 등의 상황을 감안, 기존과 다른 폐쇄형 공청회(50인 이하 참가 허용)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국회법 제64조(공청회) 규정을 따른다. 

제64조(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날 운영개선 소위 위원으로 참가할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할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역시 협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와중에개혁입법 통과는 고무적으로 다가온다. 21대 국회가 달라지길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중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국회

결국 중요한 건 이날 공청회 이후 로드맵이다. 

다음 날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법안이 상정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추후 일정을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 

즉, 24일 공청회 의견 종합에 이어 운영개선 소위 재개최 후 심사‧의결(일정 미정),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수순을 남겨두고 있다.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월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뒷받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셈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지도 지켜봐야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같은 강행 처리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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