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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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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해야"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2.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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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걸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홍성국 국회의원. (사진=박종록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 ⓒ세종포스트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갑)이 내부고발자 신변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세 법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현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를 직접 공개·보도한 자만 제재하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조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모 공기업과 군부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조직 내부의 색출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권익위 조사 또한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수단도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전보 등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보호조치결정 26건 중 미이행 건수가 7건으로 파악돼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홍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신고자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위를 조사할 때 정확·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홍성국 의원은 “내부고발자는 용기를 내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직 내부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을 위해 부패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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