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달 8일부터 'LPG 어린이통학차 구입비 지원' 시작
조치원읍 죽림리·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우선 선정
조치원읍 죽림리·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우선 선정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가 8일부터 ‘LPG 어린이통학차 구입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기존 경유 차량 폐차 후 LPG 통학 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통학 차량 구입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 지원 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 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도로교통법 제52조)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접수 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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