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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아파트 입주자격, 세종시 관내 저소득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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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아파트 입주자격, 세종시 관내 저소득층으로 확대
  • 홍석하
  • 승인 2012.12.1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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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 부여

예정지역내 원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던 도램마을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이하 행복아파트)가 입주자격 완화에도 원주민 신청이 없어 입주자격을 원주민 저소득층에서 세종시 내 관내 전지역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市는 지난 8월부터 4차에 걸친 입주신청에도 총 500세대 중 260여세대만 입주를 신청함에 따라 잔여물량을 세종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유공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공급한 물량은 27㎡형 116호, 36㎡형 4호, 40㎡형 91호, 45㎡형 36호 총 247호로 4차 모집자 계약에 따라 일부 변경이 예상된다.

거주지역 확대로 잔여물량 공급이 빠른 시일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주경쟁에 대비해 市는 기존 원주민을 1순위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 일반 신청자를 2순위로 배정해 당초 건립목적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2순위 일반 신청자도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만 자격을 주어 기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5차 입주자 모집은 10일부터 市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공고를 하고 17~18일 원주민과 2순위 접수를 받고 20일에 3, 4순위 접수를 받는다.
市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더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게 돼 기쁘다. 얼마 전 두진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찾아와 월세가 1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 12월 중에 나가야 하는데 갈 때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데도 입주자격이 안 돼 대안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입주조건이 완화돼 그 분도 구제받게 됐다"면서 "예정지역 원주민들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니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행복아파트 공급 순위

• 1순위-예정지역내 원주민 중 무주택세대주

•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상기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을 받은 자

• 3순위
-월 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세종시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4순위-청약저축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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