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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세종시 개발이익’ 환수 규모, 오는 8월 산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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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세종시 개발이익’ 환수 규모, 오는 8월 산출 예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1.0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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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이해찬 전 의원부터 시의회, 시민사회까지 지속 문제제기 
LH, 투자 명목 14조원 상당 부분 회수 추정... 세종시, 내년 3월까지 검증 
환수액 규모 나오면, 세종시‧행복청 재정 운영 숨통 기대  
LH 세종특별본부 ⓒ정은진
어진동 LH 세종특별본부 전경 ⓒ정은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30년까지 세종시에 투자키로 한 예산 규모는 14조원. 

외형상 행복도시건설청 국비 8조 5000억원보다도 많아 보인다. 행복청의 국비가 순수 투자비용이라면, LH 예산은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둬가는 이면을 안고 있어 근본적 차이가 있다. 

또 14조원의 절반 정도는 이미 보상비로 집행됐다. 나머지는 도시 내 도로와 공원, 부지 조성공사 등 기반시설 투자비로 쓰였는데, 문제는 투자 대비 거둬들인 수익이 막대하다는데 문제인식이 늘 제기됐다. 

일각에선 ‘LH 전체 적자분은 행복도시 흑자분에서 메운다’는 과장된 표현까지 나왔다. 

LH는 주로 ▲최고가 낙찰제 방식의 ‘토지 매각비용’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기 ‘시세 차익금’ 등으로 수익을 챙긴다. 

세종시 출범 전‧후 전국 1~2위 땅값 상승률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수익은 상상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수현 전 국회의원실(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출범 초기 상가 최고가 낙찰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부가 LH에 합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준 시스템”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같은 방식은 신도시에서 쏠쏠한 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봐도 투자(10조 7466억원) 대비 회수액(8조 6872억원) 비율이 81%에 달했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재투자 필요성을 늘 제기했다. 

세종시의회가 바통을 이어받았고, 지난해 5월 재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지난 4년 전과 더 큰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수받을 110개 공공시설물의 운영비를 감안하면, 최대 1조 원을 환수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세종시민행동(준) 등으로 구성된 (가)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가 7일 한자리에서 만나 LH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했다. 황순덕 전 연기군의회 의장(사진 왼쪽부터 두번째)과 이세영 변호사(세번째), 김해식 세종참여연대 대표(네번째), 성은정 사무처장(사진 우측부터 두번째), 박병남 세종시 생활개선세종시협 사무국장(우측 첫번째) 등이 함께 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세종시민행동(준) 등으로 구성된 (가)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12월 7일 한자리에서 만나 LH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했다. 황순덕 전 연기군의회 의장(사진 왼쪽부터 두번째)과 이세영 변호사(세번째), 김해식 세종참여연대 대표(네번째), 성은정 사무처장(사진 우측부터 두번째), 박병남 세종시 생활개선세종시협 사무국장(우측 첫번째) 등이 함께 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세종시민행동(준) 등으로 구성된 (가)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도 지난해 말 이 같은 주장을 다시 한번 전개했다. 

LH가 국책사업으로 외형상 14조원을 투자한다 해놓고 정작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있다고 보고, 주택‧상업 등의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데서 배경을 찾았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준수를 촉구했다. LH가 개발비용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2030년 즈음 투자 의향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데 대한 반론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체 건설사업 중 일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준공 시점부터 5개월 이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지난해 말 준공된 1~3생활권을 중심으로 오는 5월 전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시는 일단 1차 사업 준공지역인 1~3생활권에 한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LH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LH는 오는 8월까지 개발비용 산정액을 세종시와 공유하는 한편, 시는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확한 단계적 부과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국회의원실, 시민사회의 바람대로 합리적인 산정안이 도출될 경우,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의 재정운용에도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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