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 선납 신청 가능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공제 혜택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공제 혜택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 기간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으로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에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한 차량의 자동차세 6만 9000건 총 190억원을 부과하고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044-120)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044-300-7114),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