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일까지 접수... 지정 시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세제 혜택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된다. 또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시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하는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며 지정 심사는 오는 12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실시한다.
심의 기준은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활동 실적▲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이다.
신청은 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을 통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 044-300-3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법인 3곳, 단체 7곳 등 총 10곳으로, 분야별로 종합 3곳, 공연예술 3곳, 무용 3곳, 음악 1곳이 있다. 이 제도는 세종시 문화예술법인과 단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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