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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원 10곳',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미조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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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원 10곳',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미조회 적발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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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의원, 교육부 국정감사 통해 지적... 취업(예정)자 안전 조치 미이행
전국적으로 1082곳... 서울과 경기, 전체의 약 63% 차지
세종시 10건 적발...미조회 적발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세종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해당 시설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필수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그렇지 않아 적발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 차원이다. 

지난 2.5년간 이 같은 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학원이 전국적으로 1082곳에 달했다. 세종시에선 모두 10곳의 학원이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 점검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으로 집계됐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6월 기준 145건 등 연도별 꾸준한 발생 추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44건, 233건으로 전체의 약 63%를 점유했다. △부산 129건 △경남 65건 △대구 53건 △광주 50건 △인천 26건 △경북 19건 △충남 17건 △충북 12건 △전남, 세종 각 10건 △대전 8건 △울산, 전북 각 3건 △강원, 제주 각 0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은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재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의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재피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부처, 시·도 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시행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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