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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밖 아동’, 한시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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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밖 아동’, 한시지원금 신청하세요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9.29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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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보람동 청사 1층 카페서 오는 10월 16일까지 접수 
오는 11월초, 초등 학령 1인당 20만 원, 중등 학령 1인당 15만 원 지급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학교 밖 아동 대상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신청이 오는 10월 16일 마감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초‧중학교 연령 아동 돌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의 일환이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제도 실행을 알려왔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세종시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13년 12월생)의 학교 밖 아동이다. 다만 9월 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신청서와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다. 대리 신청자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보람동 세종시교육청 1층 카페에서 하면 되고, 제출 서류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아동특별지원금은 학교 밖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생) 1인당 20만 원, 비대면 학습 지원금은 학교 밖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생) 1인당 15만 원으로 각각 지급된다.

시교육청은 신청접수 마감 후 구비서류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증한 뒤, 1차 10월 23일, 2차 11월 초경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재학생 대상의 ‘아동특별지원금’과 ‘비대면학습지원금’은 지난 28일까지 지급 완료했다.  초등학생(2만 9721명) 1인당 20만 원, 중학생(1만 2418명) 1인당 15만원씩 총 78억 690만 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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