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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LPG차량 구입비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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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LPG차량 구입비 지원사업 실시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8.20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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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5대 400만 원씩, 어린이 통학차 8대 500만 원씩
어린이 통학 차량 주소지는 세종시 필수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시가 LPG 화물차·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다가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의 경우 5대를 모집하며 대당 40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일반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사려는 차량 소유자이며, 확보된 예산을 초과해 신청이 이뤄졌을 때 폐차되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8대를 모집하며, 대당 500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세종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사려는 통학 차량 소유자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이 1순위 대상이다.

2순위로는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이 대상이며,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내 소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모두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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