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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퍼스널모빌리티’ 합법화 앞당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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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퍼스널모빌리티’ 합법화 앞당겨지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2.26 1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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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 시행… 세종시 7개, 부산시 11개 사업 채택    
주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창출·확산 기대… 교육‧환경‧에너지‧안전 분야까지 다양 
퍼스널 모빌리티는 광활한 중앙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동안 중앙공원이란 한정된 공간에서만 도입을 타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환경과 함께 도심권에서도 전용도로 탄생이 기대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는 규제다. 

콘셉트 설정과 추진주체 문제가 맞물려 있으나,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규제에 막히면 미래형 도시 조성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더딘 배경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장애가 될만한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한다. 

김현미 장관은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내에선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조성했다. 이제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9월 공모에 제출한 7개 사업이 채택됐고, 부산시는 11개다.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 2~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과제에는 연간 5억 원 내외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7개 사업은 ▲스마트 모빌리티(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주)매스아시아 1곳 신청 ▲상호반응형 스마트 재활치료 원격의료 솔루션 및 시민 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등 헬스케어(5개 기관 신청)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맞춤형 교육 서비스), (주)유비온 신청 ▲스마트시티 수변지역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등 에너지‧환경((주)제드건축사사무소 신청)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시티 무장애정보 플랫폼 서비스와 드론 및 IOT를 활용할 스마트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등 생활과 안전(4개 기관 신청) 파트로 구분된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 대상에 포함된 세종시 7개 사업 예시와 사업 신청자들. (제공=국토부)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 대상에 포함된 세종시 7개 사업 예시와 사업 신청자들. (제공=국토부)

예컨대, 중앙공원 1단계 도입마저도 무산된 '퍼스널모빌리티' 합법화가 일반 도심 생활권에서 전용도로 형태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버스 내 휴대가 최근 허용된 만큼,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서 더욱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자세히 보면, 이미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에만 범위가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토부장관은 직접 또는 해당 지자체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와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구 내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 관할 지자체 장의 검토를 받아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지자체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되면, 4년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 범위 연장도 가능하다.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비,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승인 기준에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 부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중지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의 조치 가능 ▲사업자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방안을 마련 ▲실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부재를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 부여 등이 담겼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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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03-31 17:28:11
세종시는 스마트모빌리티의 기반이 잘 닦여진 최적의 도시입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공유하는 전용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잘 조성된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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