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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으로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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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으로 재산권 침해”
  • 정일웅 기자
  • 승인 2012.07.0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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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근본적 해결책, 군부대 부지 매입 주장

▲ 김 씨는 소송 제기 이후 군부대 측이 군사보호구역 팻말 위치를 재조정 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태영(56) 씨가 지역 군부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신이 소유한 임야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활용을 제한받고 있지만 군부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탄약창)가 전의면에 터를 닦은 것은 1991년, 축사건축 허가를 맡은 것은 1999년이다. 당시 김 씨는 국토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연기군청(현 세종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막상 축사를 건축하려할 때 군부대는 군사시설 보호법을 들어 건축을 막았다. 경계 철조망을 기준으로 축사 부지가 짧게는 100m, 길게는 300m 가량 이격돼 탄약사고 발생 시 위험을 잠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당초 건축허가 받은 부지에 묘목을 심어 농장을 조성하고, 축사는 군사보호구역 바깥에 건축하는 등 용도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같은 이유로 그는 연기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2년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 받아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기도 했다.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를 마치고 축사건축을 앞뒀던 부지가 묘목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
하지만 김 씨는 법원의 승소 판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매입한 부지에 축사건축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군부대가 해당 임야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군사보호구역을 사용제한 하는 것에는 할 말이 없지만 이미 관계기관의 행정상 실수가 밝혀진 마당에 임야를 수용하지 않고, 다만 용도 제한(경작물 재배 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김태영 씨.
또 "국방부에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해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다"며 "농사짓는 데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 신청이)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자 용도에 따른 판단이 아니었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전례를 들어 연기군청의 안일한 행정태도도 꼬집었다. 문제되는 임야가 천안 광덕면과 연기군 전의면 경계에 위치했다고 설명한 김 씨는 "천안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내 거주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와 주민이 공조를 이뤄 문제를 해결(부대가 해당 부지 매입)한 것으로 안다"며 "비슷한 처지에서 시민의 편의에 적극 나선 천안시와 수수방관하는 연기군청의 태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법과 정부 기관의 존립이 일반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기군의 대응이 아쉽기만 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군부대를 상대로 개인이 문제해결 하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 된다"며 "연기군이 발 벗고 나서지 않더라도 비슷한 처지의 일반인을 수소문해 서명을 받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 현장에 있는 군사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한편, 김 씨의 축사 건축을 저지한 군부대 측은 "혹시 모를 탄약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건축 저지는)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을 기준으로 관련법(군사보호구역 통제)이 완화된 점을 들어 "상급부대에 민원인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단 "해당 부지 위치, 상황 등을 재검토하는 데 일정시간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답변만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게 군부대 측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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