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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 개별주택가격 30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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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 개별주택가격 30일 공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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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7.84% 늘어난 2조 2714억 규모… 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세종시는 지난해 보다 7.84% 늘어난 2조 2714억 규모의 올해 1월 1일 자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세종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올해 세종시 내 공시대상 주택은 1만 4429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가격을 산정했다.

올해 세종시 내 전체 1만 4429호의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7.84% 늘어난 2조 2714억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세정담당관실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는 5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를 통해 직접 신청해도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 공시된다.

기타 공동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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