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헌인 경위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새로 구입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하고 시행일 이전부터 운행하던 이륜자동차는 계도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절차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지참 사용신고 신청을 한 후 번호판 수령 부착하면 된다.
단 전동휠체어,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드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차동장치가 없는 ATV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2012년 7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50cc미만 이륜차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고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itm.go.kr)에서 ‘이륜자동차’를 검색하면 자세한 사용신고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주민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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