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획 수립 권한 국토부→행복청 이관… 충청권 4개 시·도 참여 첫 회의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가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광역도시 및 기본 계획’ 수립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협의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에 담을 주요 내용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활동 방향과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중부권의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가 협의회 위원들에게 주어졌다” 며 “계획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중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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