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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최근 5년새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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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최근 5년새 최대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3.2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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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6건, 전년 대비 32건 증가… ‘지연 신고’ 최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도 늘어
전월산에서 바라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지난해 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적발 및 중개업소 행정처분 건수는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지난해 66건으로 전년 대비 3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신고가 많았던 탓으로,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최대 적발 규모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거래는 ▲지연 신고 53건(106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6명) ▲거짓신고 업·다운 계약 4건(8명) ▲미신고 1건(1명) 등 모두 66건(131명)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400건 중 적발건수 비율이 16%에 달했다.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는 1억 2500만원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전년의 2330건보다 크게 줄었으나, 적발건수가 2017년 34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부터 2016년에는 각각 7건, 5건, 28건이 적발됐다.

그동안 불법거래의 주류를 이루던 업·다운 계약이 대폭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그 결과 과태료는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일정 부분 실효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시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다만 전년부터 이월된 130건이 세무서 검증을 끝마치지 않은 만큼, 적발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발이 쉽지 않으나 불법 전매가 확인될 수도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적발이 늘면서, 중개업소 행정처분도 지난해 증가세를 보였다. 업무정지 24건과 자격취소 7건, 자격정지 5건, 과태료 4건 등 모두 40건에 달했다. 2014년 35건 이후 최대치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각각 7건과 3건, 11건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투기지구로 지정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침체되면서 조사대상은 크게 줄어드는 편”이라며 “다만 불법이 의심되는 지연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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