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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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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 윤형권, 홍석하
  • 승인 2012.05.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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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유예 중 직원 수억원 횡령 '치명타

▲ 6일 영업정지가 내린 한주주택은행에 예금주들이 몰려와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조치원 한주저축은행이 6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해 연기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연기지역사회는 물론 한주저추은행측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3시에 임시회의를 열고 한주저축은행과 솔로몬, 한국, 미래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동안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한주저축은행은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에다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퇴출 저축은행으로 분류됐다. 한주는 BIS비율도 -37.32%이고 순자산부족분도 616억이나 됐다. 특히 한주저축은행은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와 부산,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고객들이 빠져나가 경영구조가 악화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직원 A씨가 수억원을 빼돌린 횡령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게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한주저축은행측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직원 A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할 때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A씨는 행방을 감춘 상태다.

직원 A씨의 횡령액은 한주측도 횡령액이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다. 6일 아침에서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결정을 알게됐고, 이 과정에서 직원 A씨의 횡령사실도 파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주측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 A씨의 횡령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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