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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37만 8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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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37만 8천㎡ 반영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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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책심의위, 심의·확정… 세종시 산업단지 1곳 지정계획도 의결
세종시가 제출한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37만 8000㎡)과 산업단지 지정(1곳)이 국토교통부 2019년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세종시가 지난해 제출한 산업용지 37만 8000㎡가 국토교통부 2019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반영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열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2016~2025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수급계획은 그동안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올해 세종시 1개 등 10개 시・도가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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