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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단지 불법청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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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단지 불법청약 수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4.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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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최근 5개 분양단지서 의심사례 수십 건 적발… 일반 특별공급 전수조사도
세종시 보람동(행복도시 3생활권) 아파트 단지 전경. 기사내용과 무관.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과열현상이 빚어졌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청약과정에서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분양이 이뤄진 5개 주상복합단지에서 수십 여건의 불법청약 의심 사례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행복청은 어진동(1-5생활권) 중흥(H9), 나성동(2-4생활권) 한신(HO1·HO2), 한화(HC3·HO3) 등 5개 단지 2795세대의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여부, 제3자 대리계약 사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했다.

행복청은 또 장애인,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일반 특별공급에서도 불법청약, 제3자 대리계약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최근 분양한 주상복합 및 아파트 9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일반 특별공급 전수조사 대상은 어진동(1-5생활권) 중흥(H9), 나성동(2-4생활권) 한신(HO1·HO2), 한화(HC3·HO3), 부원(HC1), 제일(HC2), 해밀리(6-4생활권) 현대(M1·L1) 등 7194세대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으면 주택법 제 101조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며 “올해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금융규제 등이 강화됐다. 하지만 높은 청약 경쟁률 등으로 인해 투기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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