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25일부터 건축물 분양신고 업무 개선안 시행… 허위·과장 광고 근절 기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분양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상가와 오피스텔 등 행복도시 내 공급되는 건축물 분양 신고시 ‘분양광고안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잖은 상가 분양업체들이 청약 유인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빈번히 자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분양신고 시 분양광고안에 각 층별, 호별 용도를 건축허가 내용 그대로 기재하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 허위 홍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심의기준이다.
또 피분양자가 계약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허용 및 불허 용도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층별 용도와 함께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복청은 관련 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안정희 건축과장은 “이번 행정조치 강화로 상가 분양관련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분양자는 분양광고에서 제시된 정보 등이 적법한 지 세심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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