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가 도입되고 설계공모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가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신진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행복도시건축가는 행복도시 내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기획․설계․시공 전체 과정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설계공모에서는 심사위원을 필요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행복도시건축가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게 행복청의 계획이다. 행복도시건축가는 올해 2월말 공개모집 후 3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설계공모도 일부 개선된다. 바뀐 방침은 올해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부터 적용된다.
행복청의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 내용은 ▲심사위원 구성 시 신진건축가 10% 이상 구성 ▲심사 전 심사위원 간담회를 통한 공모지침, 심사방법, 중점심사방향 등 논의 ▲사전 검토기간을 통한 작품심사 내실화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사전 공개 및 당선작 선정결과와 평가사유서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 공개 ▲설계공모 등록 시 전자우편(이메일) 가능 ▲설계비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설계설명서 축소해 참가자 부담 경감 등이다.
행복청은 또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하고, 연구소의 디자인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정태화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건축가 제도와 설계공모 운영 개선 사항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