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행복도시 경계 집중관리 했더니, 세종시 난개발 '풍선효과'
상태바
행복도시 경계 집중관리 했더니, 세종시 난개발 '풍선효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8.03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장군면 등 6개면 성장관리방안 성과… 市, '개별입지 공장' 등 새 양상 나타난 북부권 관리 확대
지난해 난개발 문제로 이슈화된 장군면 금암리 일대 산지 개발 현장.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난개발 문제가 풍선효과와 함께 북부권에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집중 관리한 남‧동‧서부권 6개면의 난개발 양상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개발업자들이 북부권의 빈틈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엄정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3일 오전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성장관리방안 시행 1년 평가 및 확대‧보완 계획’을 주제로 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집중관리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뒀지만 북부지역으로 개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부지역까지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장군면 대교리 개발 현장 모습.

난개발 방지 위한 성장관리방안 시행 1년, 변화는?

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 출범 전‧후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아왔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충북 청주시(옛 청원군 부강면)와 공주시 일부 지역(옛 장기면)은 세종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완화된 요건으로 인허가가 이뤄졌고, 그 결과물은 세종시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세종시가 꺼내든 카드가 성장관리방안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8월 시행 이래 1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계를 이루는 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면 등 모두 6개면(51.44㎢)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물 용도, 경관 제고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미리 정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가 지난 1년간 232건으로 전년동 동기(426건) 대비 45% 줄었다.

대지조성사업을 통한 단지형태의 계획적 개발도 성장관리방안 이후 나타난 양상이다. ▲도로폭 기준(6m 이상) 강화 ▲도로경사율 14%(8도) 이하 ▲연접개발 시 기존 사업도로 준공 후 허가 등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강화한 덕분이다. 난개발의 주범인 소규모 쪼개기 식 개발이 아닌 일정 규모를 확보한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신 편법적인 산지 훼손 개발은 감소했다.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 등의 편법으로 이뤄진 난개발을 규제했기 때문. 실제 이들 시설의 허가건수는 2014년 13건, 2015년 12건에서 지난해 3건, 올해 0건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최근 성장관리지역과 외 지역간 개발허가건수 변화 추이. (제공=세종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난개발 행위, 북부권으로 이동

성장관리방안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난개발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조치원읍과 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이들 4개 지역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는 2015년 20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늘어났다. 성장관리방안에 묶인 6개면의 개발이 주춤한 사이, 행정수도 훈풍을 탄 4개 지역에 개발압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 양상은 행복도시 경계지역과 다른 전개를 보이고 있다. 입지 특성상 다가구‧전원주택 개발보다 공장이 많다. 그것도 개별입지여서 생뚱맞아 보이기까지 한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공장 751개 중 개별입지는 전체의 약 80%인 600개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택지에 공장‧제조업체가 들어서고 이는 다시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경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의면 벽돌공장 논란… 북부권 공장 난개발과 관련 없어

엄 국장은 최근 이슈로 부각된 전의면 벽돌공장 건립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근 북부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장 난개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의면 벽돌공장 개발행위허가에)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 공장 바로 옆 조경수 가옥의 피해 주장이 문제이나 주택지 대부분은 도로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소음 등의 문제는 이후 통제하면 된다”고도 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는 이날 여실히 재확인됐다. 향후 난개발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민선 2기 들어 위원회가 15번 열렸지만 현장 조사는 4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강성규 도시과장은 “(세종시에) 개발 붐이 일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의건수가 많다”며 “위원들 대부분이 외부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보니 현장에 갈 의무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북부권 난개발… 빠르면 내년 하반기 대책 마련

엄정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이 3일 지난 1년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복도시경계 6개면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1년간 시행된 성장관리방안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북부권 난개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올 하반기 추경예산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성장관리방안 확대‧보완 수립용역에 착수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시설용도별 집단화 유도 등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용역안의 핵심이다. 규제와 인센티브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세종시가 난개발 방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장군면 세종형 전원주택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후 토지분양이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