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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동 아파트단지에 공공미술품 16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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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동 아파트단지에 공공미술품 16개 설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7.0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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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지난해 새롬동 이어 다정동 미술작품특별구역 지정… 14억5천 규모 작품 일반경쟁 공고
세종시 새롬동(행복도시 2-1생활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세종시 다정동이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새롬동에 이어 두 번째다.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다정동(행복도시 2-1생활권)을 미술작품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는 작가초청 4개를 제외한 일반경쟁 12개 작품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으로, 작품 당 평균 1억 20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 미술전(비엔날레)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다.

행복청이 민간분야의 공공미술 설치 공모를 대행하기 시작한 건 이른바 ‘1%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1%법’이란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공공미술에 쓰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말한다.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건축주의 자의적 선정,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상업화에 따른 작품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 긴급 처방을 마련한 것. 주요 상업지구와 공동주택 단지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을 대신해 행복청이 공모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하반기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 미술작품 설치를 위해 공개경쟁을 시범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의 조형물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설치 위치의 특성에 걸맞은 작품까지 공모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미술작품의 개념을 확장했다. 가령 의자, 파고라, 쉼터, 가로등 등의 퍼블릭퍼니쳐, 조경, 소형건축물형 작품, 놀이터형 작품 등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장소성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작품의 창의성을 심사의 주안점으로 명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면서도 기존 작품들과 차별화 된 작품이 응모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신성현 행복청 문화박물관센터장은 “이번 공모에서는 장소성, 공공성,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 응모할 작가는 11일 정부세정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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