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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권보호 목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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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권보호 목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7.0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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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원 대상 법률상 배상 책임 지원 체계 마련, 교권보호 앞장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해결해 주는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배상책임보험이란 교원들이 교내·외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등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와 연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중재·화해 비용에 대해 한 사건 당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교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악의적인 체벌, 인격 침해 등으로 인한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생님들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권 침해를 당했거나 교직 스트레스가 많은 교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8일부터 9일까지 교원 힐링 직무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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