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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프리미엄 수억 원? 허위신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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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프리미엄 수억 원? 허위신고 ‘철퇴’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3.2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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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요 세종시 건설도시국장 정례 브리핑… 모니터링 통해 불법 적발

 

 

분양 후 2년여 만에 3억여 원 상승한 가격으로 실거래를 신고한 세종시의 한 아파트, 최대 12억여 원을 호가하고 실제 10억여 원에 거래된 1생활권의 한 아파트.


그동안 이 과정을 지켜본 세종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작전'이란 의심을 사고 있다.


문성요 세종시 건설도시국장은 23일 오전 보람동 본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과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분양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실거래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로 떠오른 ‘프리미엄 상종가 아파트’도 이에 포함된다. 분양 2년여 만에 3억여 원 오른 가격으로 실거래된 3생활권 아파트와 분양 5년여 만에 5억 원 이상 프리미엄 효과를 본 1생활권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이 같은 시장 정보를 듣고 부동산을 찾아간 3생활권 실거주 주민 J씨는 실제 현실과 마주했다. 층수와 동 배치가 나쁘지 않은 자신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많아야 6000여만 원 올랐다는 것. 2~3군데 부동산을 찾아가 직접 확인한 결과다.


J씨는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기획부동산간 실거래가 진행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2배 이상 올랐다면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도 해봤지만 접었다. 가격이 올라 좋지만, 가치 이상의 거품이 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시는 이처럼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해선 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실거래 허위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후 관할 세무서에 통지할 계획이다.



최근 시는 새롬동(2-2생활권)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실거래 허위신고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여기서만 일부 자진신고 건도 확인했다. 지난해에는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 조사해 49명의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전지방검찰청의 조사 결과 입건된 거래자와 중개업자는 모두 547명(1103건). 이중 210명이 입건되고 13명이 구속되고 187명이 불구속됐다. 2명은 기소 중지상태다.


허위신고와 불법 전매 등을 포함한 불법 행위는 시 홈페이지 내 ‘시민의 창’ 민원 신고 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국세청 등과 떴다방과 불법 컨설팅업체 등의 적발에 나서겠다는 것. 수시 단속반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 불법 거래 예방활동에 나선다.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도 병행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jong.go.kr)에 공인중개사 동의를 받아 사진을 공개해 중개사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23일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중개거래를 효율적이고 신뢰성있게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성요 국장은 “현행 규정상 중개업 등록 취소는 불법 부동산 거래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시 가능하다”며 “앞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시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세종시 토지정보과(044-300-2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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