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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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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3.02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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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필요 없어

 

내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와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뼈대 내용으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전거법 개정안에 따라 안전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됐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안전요건을 갖춘 자전거는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이다.


또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됐다.


이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및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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