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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다시 시장직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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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다시 시장직 박탈 위기
  • 대전=김재중·지상현 기자
  • 승인 2017.02.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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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대법원서 형 확정 시 당연 퇴직

 

권선택(61) 대전시장이 다시 시장 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가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은 아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김종학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정치활동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란 단체를 설립하고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약 1억 6000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포럼 활동을 일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가릴 것을 주문했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은 “정치인들이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이른바 ‘싱크탱크’ 등을 통해 정책자문 개발 등의 지원을 받거나 사회단체 등에 가입활동하면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일상적 사회생활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면서도 “정치인들의 활동자금에 관련된 부정은 방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권선택은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고 그 활동비용 1억 5900여만 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며 “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이) 이 사건 포럼 활동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직접 향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포럼 사무처장 김모 씨와 포럼 행정실장 조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징역 6월 집유 2년, 징역 6월 집유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돼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권 시장은 공보관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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